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앱과 웹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안전 위험 상황을 쉽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0년 12월부터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되며,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앱은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제공하며,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단속 등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시군 구청 교통과 또는 도로교통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제 운영 정책은 행정안전부 예 방안 전과에서 관리합니다.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앱 자체의 기능 문의는 안전신문고 운영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이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되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조회, 추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앱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인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며, 다양한 분야의 안전 문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교통 위반, 생활 불편 사항을 사진 또는 동영상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발생 지역은 전자 지도를 통해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GPS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위치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위치 정보는 신고 목적 이외에는 수집 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최대 4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신고에 첨부할 수 있어서 상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도구로 활용되며,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 신고는 119로, 치안 문제는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앱을 통해 안전 문제를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돕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1.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버전
3.0.2
업데이트 날짜
2023. 7. 6.
필요한 Android 버전
7.0 이상
다운로드
5,000,000+회 다운로드
콘텐츠 등급
3세 이상 자세히 알아보기
권한
세부정보 보기
출시일
2015. 1. 31.





2. 리뷰






업데이트 날짜
2023. 7. 6.
- 안전,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사진/동영상, 신고 발생지역,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발생지역은 전자 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GPS 기능을 통해 신고인의 현재 위치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는 신고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수집 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최대 4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주요정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교통, 학교, 생활, 해양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2020년 12월 부터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9년 4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주정차"신고 기능을 개통하였으며, 문의 사항에 대한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 시군 구청 교통과 또는 도로교통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정책)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22)
- 안전신문고 앱 기능 문의 : 안전신문고 운영센터(1600-7395)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이용 불가),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되므로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회, 추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은 119로, 치안은 112로 신고하세요.

< 안전신문고 앱 접근 권한 안내 >
앱에서 사용하는 접근 권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 저장 공간(필수) :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 권한으로 사용자의 설정 정보 저장 등 사용자 DB 접근에 사용합니다.
□ 전화 (필수): 전화 걸기 및 관리 권한으로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바로 연결 및 push 환경설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 카메라(필수):사진 찍기 및 동영상 녹화 권한으로 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사진/영상을 위해 사용합니다.
□ 위치(필수) : 이 기기의 위치에 액세스 하기 권한으로 현재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마이크(필수) : 오디오 녹음하기 위한 권한으로 음성으로 신고하기 기능에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각 권한에 대해 허용/거부 하실수 있으나 필수 접근 권한 거부 시 앱의 정상적 기능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앱 설치 시 필수 접근 권한 설정 팝업을 거부하신 경우 앱 삭제 후 재설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접근 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주요 기능 소개 >
□ 안전,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
- 사진/동영상, 신고 발생지역,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발생지역은 전자 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됩니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은 전자 지도에서 신고인의 현재 위치를 신고 발생지역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앱 기능에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사진 동영상은 최대 4개( 사진 50MB , 동영상 120MB )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인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 결과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현황 : 안전신문고 전체 신고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 안전뉴스 : 연합뉴스사의 실시간 재난관련 뉴스 기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처리 사례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처리(개선) 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자동 로그인
-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선택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시 실행한 경우에도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 나의 신고
-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은 휴대폰 번호,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발송된 문자(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 톡 포함)에 포함된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쳐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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